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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한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 받아…조사 배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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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구 한독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현재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독은 지난 2012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중순께 법인세 등 누락된 세금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독은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에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라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또 일부 제약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등 제약업계는 말 그대로 수난시대”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국세청이 현재 한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불거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 20위인 한독은 지난 2011년 영업이익이 224억원을 기록했지만, 2012년 86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작년에는 74억원으로 더 줄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영업실적은 회사 최대 품목인 당뇨병치료제 ‘아마릴’ 등의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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