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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 번도 안 봐줘…과태료 20만원”

심야 승차난 지역, 심야전용택시·버스막차연장 등 교통수단 추가 공급

(조세금융신문) 서울시는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는 승차거부로 적발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포함 총 397명과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 4대를 투입한다.

또한, 승차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 또한 잡아낼 예정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진다.

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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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심야 택시 승차거부 근절 추진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6천원의 요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의 요금까지 지원하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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