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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또 대형금융사고

임직원 모럴헤저드 심각 …내부 줄서기문화 탓 내부통제 작동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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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에서 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임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할 뿐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국민주택기금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일부 직원들이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해 도쿄지점에서는 5000억원대의 부당 대출로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데 이어 또다시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점 직원 이모(52) 팀장이 지난 2월부터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등 모두 9709억원에 달하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교부한 예금입금증은 총 4건으로 3600억 원 규모였다. 현금보관증은 8건(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 10건(6101억원) 등이다.


해당 문서들에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이 아닌 이씨의 개인도장과 사인이 적혀 있었다.


국민은행은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며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KB은행에서 대형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뒤 속으로 곪아터진 내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며 “업무보단 편 가르는 줄서기에 내부 조직이 골몰하면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해 허위서류 발급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금감원은 “허위 서류가 정교하지 않고 눈으로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단순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액수가 큰 데다 이런 수법이 은행권에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금융기관에 피해 여부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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