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 개정…담배 공급량 확대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또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