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창사이래 첫 파업 “노동자와 함께 성장 할 때”

창사 이래 첫 파업…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노조)가 5일 오전 11시께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쟁의권을 행사키로 했다.

 

교섭을 위임받은 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위원장은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인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도리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가입 가능한 직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측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지만 단협 체결 조건으로 대리급 이하를 걸고, 이를 수락하면 당장이라도 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를 제공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며 “위법한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건설기업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미준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상임지위 부여 ▲회사 내 통신시스템을 통한 노조홍보 금지 및 노조 메일 차단 ▲노조 가입 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 5가지의 노조 탄압을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