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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 67건 적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 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적발된 총 67건의 제품 중에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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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관세청>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고발하거나 반송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조치를 진행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점검·개선 후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법·불량 수입으로부터 소비자 및 어린이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는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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