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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세 추진

 

(조세금융신문)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과세한 현행 소득세법이 개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해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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