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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법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

“OO 대학교 나온 놈이 커피나 팔고 있고…”

사례

(조세금융신문)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주말 저녁에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주민 몇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술을 몇 잔 걸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였는데 문득 A씨가 B씨에게 “너 OO대학교 나온 것 맞아!”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B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A씨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술이 약간 오른 탓에 A씨에게 목소리를 높여 대꾸하였습니다. “너는 말을 해도 이딴 식으로 하냐.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지? 너 OO대학교 나왔다 그랬지? OO대학교 나온 놈이 커피나 팔고 있으니….”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듣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었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과연 B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B씨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란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만 있는 데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묘욕죄는 예컨대, ‘나쁜놈’, ‘망할 년’, ‘죽일 놈’, ‘창녀같은 년’, ’개같은 놈‘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B씨는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씨에게 “OO대학교 나온 놈이 커피나 팔고 있으니….”라고 말함으로써 A씨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어나 행동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소위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처벌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와 다른 점은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으로 언어에 의하건, 문서나 그림에 의하건,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위 ‘전파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가족들만 있는데서 발설한 경우, 학교 이사장이나 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판례는 공연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만일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 회식자리가 많은 계절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혹여 위의 사례와 같은 말실수가 없도록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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