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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의 범위(Ⅱ)

(조세금융신문)

분묘 등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따라서 이들 재산은 공동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이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기타

①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화재로 멸실된 데 대한 화재보험금,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등과 같은 상속재산의 대상(代償)재산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기는 하나, 하급심 심판례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과 같은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나, 하급심 심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공조공과, 화재보험료,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인데(민법 제998조의 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위와 같은 비용도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툼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례비용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장례비용의 본래 부담자를 누구
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일부 상속인이 상주로서 지출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함께 이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하급심 심판례로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나 그 청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으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 96느273 판결).

④ 상속세

상속세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는 소극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제1조 제1항),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의 총 상속재산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의 개인적 채무가 아니라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기타 관리비용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분할의 가부

1)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성질상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에 관하여는, ① 공동상속으로 상속개시시에는 당연히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분할심판에서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적극설 ③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가 있거나 가분채권까지 분할하는 것이 구체적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절충설을 따르는 예가 많다.

2) 차용금채무 등 가분채무

불가분채무는 불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분할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시 유의해야 한다. 차용금채무, 대출금 채무와 같은 가분채무에 관하여는, 가분채권과는 달리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나가며

상속분쟁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공동상속인들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 상속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전문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권리의무를 파악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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