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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된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PG사 외국환 업무도 허용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를 통한 외국환업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위해 협의체 구성= 우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사와 증권사에 자금이체 서비스 허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증권 및 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해서만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했다. 보험은 지난 2010년 2월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안소위에서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 송금 편의 제공 일환, PG사의 외국환업무 허용= 금융소비자와 기업의 송금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PG사를 통한 물품대금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결제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송금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4분기 중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신용공제 규제 완화 등 종합금융투자업자 IB기능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 

또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을 확인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 등 개선=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진입·운용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르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사모펀드와 PEF의 운용대상이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드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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