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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바라보는 비(非)예산 세법…"연내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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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기본법 등의 비예산 세법 개정안들의 향방이 안갯속이다.

지난 2일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소득세법 9개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상증법을 제외한 8개 법안의 여야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현재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9일)가 일주일 정도 남았고 여야의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민간택지는 폐지하는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때 부결된 상증법 포함 비예산 세법들의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증법을 제외한 국회에 계류된 비예산 세법은 총 7개(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달 30일 9차 회의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 큰 이견없던 법안으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 때 열기로 했었던 조세소위 등의 일정이 현재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며 "예산부수법으로 미지정 된 나머지 세법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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