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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년 4월 처리 합의

(조세금융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같은 시기에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조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이날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특위는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4∼5월)까지는 활동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때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활동기한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여야는 특히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2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여야가 1명씩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는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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