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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추위 2금융권 제외…'재벌 눈치보기 정책' 뭇매

민병두 "재벌 총수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배구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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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신설 규정을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벌 눈치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주요 내용이 발표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추위를 운영해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자산기준 2조원 이상을 기준 삼아 118개 금융사는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범규준에 재벌 등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이 크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CEO 등을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임추위를 통해 CEO 후보를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2금융권을 제외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임추위 적용 문제는 2금융권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되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범규준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은행지주회사에만 임추위 규정을 적용하고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의 금융사를 거느린 대기업은 제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국회 등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은 결국 ‘재벌 눈치보기’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KB금융사태, 2013년 동양사태, 재벌 총수의 효성캐피탈 자금의 불법대출 등은 모두 재벌 총수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배구조가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등 2금융권 자회사를 운용하는 점을 들어 “삼성 등 재벌그룹의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를 수용해 임추위 의무설치 기준을 후퇴하려는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임원기준에 금융기관 경력 조항을 포함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모범규준이 후퇴할 경우 정무위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삼성은 주주권 침해 운운하며 임추위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총수의 전횡적 인사권에 사소한 흠집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삐뚤어진 인식을 표출한 것”이라며 “삼성의 주장에 동조해 모범규준의 시행을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금융위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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