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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 담은 시행령 확정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종교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시행령을 확정했다. 

25일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이 포함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의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 가계소득 3대 패키지 구체화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시행령은 대상요건에 들어가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율을 인하(14%→9%)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확정했다.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신규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과세기준율과 과세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당기소득에 일정액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등은 가산하고 이월결손금 등은 차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됐던 ‘투자범위’ 또한 시행령에서 구체화 시켰다.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을 투자의 범위로 본다. 유형고정자산은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건물 신·증축 부지) 등을 포함하고 무형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등이다. 
 
◆ 종교인 1년 유예,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방침을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적용시기는 2016년 부터다. 

이밖에도 이날 정부는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과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상증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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