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가업승계, 해외 오픈마켓 등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을 대신해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해외 오픈마켓에 대한 과세절차를 신설했다.  

25일 정부는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등의 전자적용역 범위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정부는 현재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규정을 7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수증자가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주식처분(합병 등 예외)도 금지하는 규정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감소도 주식처분 금지 예외로 인정했다. 

◆ 해외 오픈마켓 전자용역 범위 구체화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를 신설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전자적 용역의 범위,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신고·납부 방법, 기타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부가가치세 개정 시행령 발표에 포함했다. 

전자적 용역은 컴퓨터·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를 말하는데 어플리케이션(앱)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의 실시간 이용 콘텐츠, 뉴스·교통정보 등의 원격 정보제공 콘텐츠도 포함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기업명, 사업자 등록지 국가 등을 기재해 등록 신청하고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전자용역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