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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총급여·사업소득 3700만원↑…영농종사 아니다

(조세금융신문) 25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농후계자의 영농종사기간의 판단기준을 강화했으며 법인에게도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내용이다.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 현재 피상속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던 농지, 초지, 산림지 등에 한정한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축사, 창고 등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까지 포함했다. 

▲ 영농 후계자(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5년) 중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영농으로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 법인도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의 1%(한도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대여소득에대해 소득·법인세 25%를 감면한다. 대상기술은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스스로 연구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다. 

▲ 2017년까지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다. 임차인이 변경돼 6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공실이 있는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했다. 금일 입힌 금속 또는 금 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은 금 스크랩의 일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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