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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높였다

(조세금융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25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과세표준(6개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에 대해서 50%에서 55%, 2억원 초과에 대해선 40%에서 45%로 각각 확대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억800만원의 매출액이 있는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440만원(1억800만원x8/108x55%)을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40만원(개정전 400만원 공제) 더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던 것을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정산하며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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