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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그 후…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국민 건강증진 위해 담뱃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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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2000원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갑에 평균 2500원 선이었던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4500~5000원 선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인상보다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부수법 합의…물가연동제 제외 담뱃세 인상 처리

여야는 지난 2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관련법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30% 범위 안에서 소비자 물가와 흡연율 등을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달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누적 물가상승률이 5%를 넘게 되는 시점에 이를 반영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의미다. 즉, 물가상승률을 2~3%로 가정할 경우 담뱃값이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정도 오르게 되며,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한 2013년처럼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시점은 더 늦춰지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담뱃세 인상안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2000원 인상이 관철됐으나, 이 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물가연동제는 보류됐다.

결국 당초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종량세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추진했던 물가연동제 담뱃세 인상안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500원 인상 후 물가는 계속 인상되는데 담배소비세는 계속 제자리였다”면서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의 실질세율이 낮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예산안 심사 때 물가연동제가 포함된 법안을 준비했으나 추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야 수정안에서 빠지게 됐다”며 “물가연동제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가 같이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어떤 논의도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담뱃세 물가연동제, 국민건강증진 및 세수확보에 효과적

담뱃세 인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골 논쟁거리다.

정치권에는 담뱃세를 올리면 선거에서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연한 우려가 지난 9년 동안 담뱃세 인상을 백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근래 담뱃세 인상 후 실시된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모두 패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정치권내 소모전을 펼치는 것보다 물가연동제와 같은 합리적인 담뱃세 인상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서민 흡연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를 물가연동제와 연계한다면 표심을 잃는다는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기적 대규모 인상이 필연적으로 서민증세 논란과 흡연자 및 잎담배 농가 반발 등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 물가연동제를 지속 적용하면 일시적 인상보다 누적되는 세입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과 확대되는 사회복지정책 부담 측면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담뱃세의 점진적 인상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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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미 입증된 물가연동제

성인 흡연율이 15.7%로 세계 최저 수준인 호주의 경우 2001년부터 물가연동제 세금 제도를 담뱃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1년에 두 차례 자동적으로 담뱃세를 올리는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싼’ 경우는 없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호주의 흡연율은 1980년 34%, 2000년 27%에서 현재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영국 정부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매년 평균 3~5%씩 담뱃세를 인상했으며, 2000년 5% 인상에 이어 2001~2002년부터는 물가연동제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영국의 흡연율은 11년 만에 27%나 떨어졌다.

호주, 영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 스위스, 심지어 이웃국가인 일본 역시 국민건강증진과 세수확보 등을 목표로 점진적인 담뱃세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국가와 같이, 한국에서도 단기가 아닌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13년 한국 성인 평균 흡연율은 22.9%로 OECD 평균인 21.4%보다 높게 나타나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 창조정책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증세’아닌 ‘서민을 위한 증세’ 돼야

학계 역시 담뱃세 인상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제기된 물가와 연동해 담뱃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을 방지해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번 세금을 인상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행정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모든 세금 인상이 그렇지만 담뱃세 인상은 특히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뱃세가 간접세라는 특성상 납득할만한 세금 인상이 아니면 ‘서민 증세’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서민에게만 세금을 인상하는 ‘서민만 증세’가 아니라 합리적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재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증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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