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무원,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안 발표
지난 21(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하 ‘결정’)에 서명, 외자은행과 중·외합자(合資)은행은 중국 내 지점 설립시 최소 자본금 보유 규정과 중국 내 대표처 설립 의무 규정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 외자은행의 중국 내 지점 설립 필수 조건이었던 ▲3년 이상 영업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었고, ▲ 지점 설립 직전 2년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됨.
- 외자은행의 한 지점이 이미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동 외자은행의 타 지점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안화 취급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폐지됨.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은행업연구센터(銀行業硏究中心)의 궈텐용(郭田勇) 주임은 "외자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리와 제한 조치로 최근 중국 내 외자은행의 발전 속도가 둔화된바, 상기 결정 실시에 따라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자은행을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자은행의 관리 조례 변경으로 한국에서 진출한 현지 은행들도 점진적으로 영업점의 확대가 가능하며, 영업활동의 성과가 기대된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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