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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달력 등 광고선전비…개인사업자도 '1만원'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1만원 금액 내에서 수첩 등을 활용해 업체 홍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다시말해, 업체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달력·수첩·컵 등이 1만원이내의 금액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 해당 규정에 대해 1만원까지 올린바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홍보용 수첩·우산 등의 제작업체의 판매가를 보면 대부분 개당 5000원을 쉽게 넘어간다. 1만원을 초과하는 홍보물품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도 소액 물품 광고에 1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게 되면서 관련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홍보용 수첩·컵 등을 제작하는 한 인터넷업체의 김모(38) 사장은 “워낙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매출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규정을 새해 1월 1일 이후 지출 하는 비용분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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