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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 ㎡당 65만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국세청, 29일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29일 고시했다.

국세청이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주택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로,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 또한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지수가 일부 조정되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이 변경된다.

변경된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1일 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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