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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지자체 소속기관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 인감증명제도 대체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시‧군‧구청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했다.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는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행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하고, 이어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도 포함시킨 후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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