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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학자금 지급…법인 '손금' 인정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근무 중인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위로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 세법은 근무 중인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는 정관 등에 유가족 지원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포함시키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현재 법인세법(집행기준19-19-3)은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등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삽입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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