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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카드도 결제 가능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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