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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방식 통해 경제단체 건의 75% 개선키로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8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53건의 과제 가운데 114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12월 28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결과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반면 건의된 내용 중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 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돼 왔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에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의 규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건의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했다.


특히 경제 관련 규제는 기재부(경제규제개선 반장: 차관보)가, 사회 관련 규제는 국조실(사회규제개선 반장: 규제조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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