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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두산중공업에 지분 100% 넘겨…완전자회사로 전환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이 모든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이전해 완전자회사로 전환한다.

 

두산건설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두산중공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비상장기업 주주들이 상장기업에 지분을 모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신주를 받는 것. 이 방식은 겉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이지만,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두산건설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현재 두산중공업이 보유 중인 89.74%(9월말 기준) 외 잔여 주식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주주들은 향후 교환 일정에 따라 두산건설 주식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교부 받게 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결정으로 주주 단일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양사 간 유관 사업의 시너지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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