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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감면 성과평가 진행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에 따른 결과를 국회 제출해야 됨에 따라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을 26일 개최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란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위원 6인과 관련분야 대학 교수 등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총 20건 내외를 수행할 계획이며, 총 12건(예비타당성 2건, 심층평가 10건)을 평가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 

또한 2014년 하반기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제출한 총 7건의 신규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도입 필요성·시급성 등이 높은 2건을 조세특례 예타 대상으로 1차로 선정했다.

201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총 17건 중 평가 필요성이 높은 10건을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2015년 1월 중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된 과제 등 추가 건의를 제출받아 2015년 1월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을 2차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는다. 

한편, 평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T/F’를 구성,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개별과제별 평가팀의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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