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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금융제도는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쁜 시점이다.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금 처방전으로 청구

올해부터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소액 통원의료비는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는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나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점부터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면서 종전 ‘5000포인트 이상 포인트가 적립돼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1년이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5년까지 확대했다.

국민연금 ‘부분연기연금’ 제도 시행

올해 6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네서 일정비율을 연기할 수 있도록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금이 올라간다. 1년에 7.2%(월 0.6%)가 늘어난다. 연간 7.2%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청약제도 1순위 청약자격 ‘2년 → 1년’으로 완화

올해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1순위 자격 완화’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2년이 지나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었지만 이르면 올해 2월부터는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와 1순위가 통합되면서 사실상 1순위 자격이 완화된 것.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눠져있던 청약통장도 7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된다. 또 본인이 갖고 있던 예치금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보다 큰 주택에 청약할 경우 현재는 예치금 증액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수에 따라 감점하던 것도 폐지된다. 무주택자 인정범위도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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