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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는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쁜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과 부동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은 만큼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중단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폐지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유예 1년 연장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그 이후에는 10%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반 가까이 준다. 주택 매매 거래 시 6∼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6억원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다면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저리(低利) 월세 대출 신설


2015년 1월부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도입된다. 취업 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월세를 빌려준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대출금리는 현행 연 3.3%에서 최대 3.1%로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전세·매입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1만3000가구 추가로 공급된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도입

주택기금 대출에 ‘유한(有限)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집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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