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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서울고법 확정시 한남연립조합 부담금 17억20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얻은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위헌 소송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합원은 총 31명으로, 1인당 5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부터 재건축 종료시점 집값의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이다.

 

헌재는 분양 주택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로 산정되고 있으며, 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명확하고 재산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는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날 합헌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최종판결이 나면 용산구가 이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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