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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삼성SDSㆍ미래에셋생명 등 모든 비상장주식 프리보드서 거래




올해 하반기부터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 법인 주식은 해당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제1부 종목으로 지정해 프리보드를 통해서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의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리보드는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리보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지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은 제1부에서 거래된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삼성SDS,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IBK투자증권, 팬택, 삼성메디슨 등 약 90개사 주식이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금투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 주식은 그동안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 게시판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돼왔다.

프리보드 제2부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 플랫폼(홈페이지)으로 이용된다.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변경되지 않아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프리보드는 10~20%를 과세하며, 증권거래세는 0.5%로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거래세인 0.3% 보다 높아 투자자들이 프리보드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장외주식시장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실익이 부족해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프리보드 개편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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