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현실로…고객 불안감 확산

씨티은행, 유출 고객정보 이용 '2차 피해' 발생

(조세금융신문) 최근 은행, 증권, 카드,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에서 우려했던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싱피싱에 악용되면서 대출 사기를 벌이던 국내 조직이 경찰에 검거돼 공식적인 첫 2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과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에게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유출된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모두 10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정모(3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빼돌린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단 2주 만에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은행 거래실적 등이 없어 12~17%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로서 모든 대출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출금액과 희망대출금액, 대출이율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첫 통화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처음에 입수한 개인정보가 7천여 건이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권, 지난 1월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앞으로 각종 금융사기로 인한 2차 피해가 더욱 확산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고 있다.  2차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가 직접적인 고객 피해로 이어지면서 2차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변명과 이를 믿고 안이한 대처로 일관해 온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법적 검토 후 피해 고객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종결돼 재판이 진행중인 전 직원 박모씨에 의해 유출된 정보로 확인했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사실관게 확인 및 법적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