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