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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특정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현황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2.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또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위 2가지 경우가 혼합된 경우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에 대해 위와 같이 비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해당 주택이 상속세로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 후에도 위의 요건이 만족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위 노부모 봉양과 혼합된 경우 즉,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2.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이거나 ②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이거나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위 2.③의 귀농주택으로서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하게 된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상 살펴 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정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이 력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이메일 : jung26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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