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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정류소 2곳 늘어나…최대 14곳 더 생겨

이용 횟수 적은 11~17시 운행횟수 20% 줄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가 설치된다.

 

현행 정류소 규칙은 기점 6곳, 종점 6곳으로 총 12곳으로 설치가 제한됐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17시)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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