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결빙 취약관리구간 2배 확대... ‘살얼음’ 교통사고 방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미끄럼 사고원인인 ‘도로 살얼음’으로부터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 관리 구간을 2배로 늘리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예방적 제설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해당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결빙 취약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순찰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예방적 제설을 하도록 기준이 마련되며, 193개 소에 달하던 기존의 관리구간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노면 홈파기를 설치한다. 아울러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 설치하고 확대해나간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돌발정지, 역주행 등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자동감지·알림인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올해 500대 설치하는 등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운전자들이 사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을 내비게이션에 30초 내 길이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는 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또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 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