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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HUG 보증료율 인하 등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형 리더’로서 주택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재홍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재홍 회장은 영무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지난 40년간의 주택시장 외길을 걸어온 주택전문가로 임대와 분양 경험이 풍부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다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규 정책상무이사가 나와 주택업계 7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가장 큰 고심하고 있는 문제로 하자관리제도 효율성제고 방안 마련을 꼽았다.

 

박 상무는 “입주자가 제기하는 하자 관련 소송이나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정도에 달한다”라며 “사소한 주택 문제에도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되고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공적 하자분쟁 조정기능 재고할 필요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박 상무는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선정할 때 배제 감리 업무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이 없어서 공사 수준에 적합한 감리자 선정이 어렵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을 주장했다.

 

주건협은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 주택건설사업등록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박 상무는 “총 7856개 회원사 중에 700가구 이상 주택실적을 보유한 업체 수는 103개(1.31%)에 불과하다”라며 “여기에 신용등급 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주택업체들은 공공택지 당첨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 공급기준 강화는 중소주택업체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실적 기준을 300가구 이상에서 700가구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기업신용평가등급도 추가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했다. 박 상무는 “분양건설 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매년 올리면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 6개월만에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쳤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 임금과 자재, 장비투입 등의 가격은 36.3%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활한 기금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5% 이상 조속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도시보증증공사(HUG)의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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