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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공개, 법 개정 취지 맞게 운영되도록 보완 시급

영향력 행사 여부, 고액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문제… 금융위 ‘자율기재’로 법 위반 권장

(조세금융신문) 재벌 총수들이 연봉공개를 피해 등기 임원직을 내려놓는 등 임원 보수공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이상,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미등기 임원까지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 “연봉공개를 미등기 임원 전체로 확대하면 핵심기술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해외에도 미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는 등기/미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CEO, CFO, 보수총액 상위 집행임원 3인의 보수를 공개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 중 보수 상위 5인 외에 해당 기업집단의 집행임원 중 보수 상위 5인에 대해서도 보수를 공개한다. 우리와 유사하게 금액 기준선을 설정한 일본의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미등기 구분없이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논하기 이전에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회장 등의 직함을 앞세워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나, 등기임원보다 총수 일가인 미등기 임원이 최대 25배까지 높은 연봉을 받는 사례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이 우리나라 재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계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신제윤 위원장의 반대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미등기임원의 범위를 일정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렇게 할 경우 신 위원장이 주장한 기술인력 채용 등의 문제 없이 보수 공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보수공개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금융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세부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자율사항으로 분류해서 보수공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몰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수공개 제도의 목적은 보수와 성과의 연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의적 보수책정으로 임원이 왜곡된 유인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수 산정 기준의 공시를 업계 자율에 맡겨, 연봉 총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성과와 연봉의 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고액연봉이라는 사실만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반기업정서 문제 이전에, 그 보수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과 더불어,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 사퇴 등으로 법 적용을 피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이다.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이를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4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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