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학영 의원, 채권이력제도 도입 제안

현 제도 채무자 최종 채권자 파악 불가능

 

(조세금융신문) 이학영 의원이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느 기관 혹은 어느 개인에게 양도했는지 등록 또는 신고하는 채권이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실채권(NPL)시장이 6조원이상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커지며 부실채권의 매각과 유통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지만 하지만 현재의 부실채권 유통구조에서는 몇 단계의 채권 매각단계를 거치면서, 채무자 본인조차 자신의 채무가 어느 곳으로 매각 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실채권의 매각 및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부 채권은 많게는 10번이 넘게 채권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정작 자신의 채무가 어디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몰라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송달 불능이 될 경우에는 민법 제 113조 및 민사소송법 194~196조 등에 의거,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하기만 하면 된다"며  "현행 공시송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어디로 매각되어 이전되었는지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지난 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위해 행복기금 무한도우미에 도움을 신청한 3만6천219명 중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무자가 신청자의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접수 이전에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람까지 합하면 이러한 채무자는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연합 경기군포 이학영의원은 4월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칭) 채권이력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채권이력제도란, 은행 혹은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느 기관 혹은 어느 개인에게 양도했는지 등록 또는 신고하고, 전산 시스템에 기록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규모 및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 감독할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자신의 채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학영의원은 “현 부실채권 유통시장 구조 속에서 서민·개인 채무자들의 권리와 편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가칭)채권이력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 서민들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