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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장 환경관리 안하면 철퇴 맞는다

(조세금융신문)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난 1일부터 오염 배출자에게 일일연속처벌권을 발동하면서 오염배출자에 대한 차압, 압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배출이 심각할 경우 현급이상 주관 부서에서는 배출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차압,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 차압•압류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예산도 확보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전염성 병원체가 들어있는 폐기물과 중금속 오염물질, 유기 오염물질등의 배출, 투기를 한 경우 ▷수질을 오염을 하거나 자연보호구역이 훼손되는 투기, 배출한 경우 ▷금기된 화공, 제약, 석화, 나염, 전기도금, 제지, 제혁등 공업 오염물질 배출, 투기의 경우, ▷하수관, 침투정과 침투갱의 변조 또는 감독 관리 기피 등의 적발 대상인 경우 ▷적발 후 생산 중지, 배출 중지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오염을 일으킨 경우 등의 적발 사항이 단속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차압 및 압류를 하도록 환경보호부령 제 29호로 공표한 이상 환경보호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된 사업장이 시정을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차압,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당사자에게 해제 통보를 하고 3일 이내 송달하여 정상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처리된다. 
 
그동안 대구의 섬유단지의 사업장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한국의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운영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했으나 지금은 중국의 변화를 읽어야 하고 그들의 법규를 이해해야 하는 시기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중국의 십년도 강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법도 변하고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의 환경안전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정비 경비를 아까워 하지말고 제대로 정비를 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손해 보는 손실을 피해야 한다. 

환경시설 보강이나 확충에 대한 중국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지 확인하고 우리기업의 단체들도 지역 정부와의 정기적인 간담을 통해서 기업 운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 기업의 입장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환경보호부 29호 령의 원문 발췌본(중문, 한글)입니다.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环境保护部令第29号
第二章 适用范围,
第四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实施查封、扣押:
(一)违法排放、倾倒或者处置含传染病病原体的废物、危险废物、含重金属污染物或者持久性有机污染物等有毒物质或者其他有害物质的;(
(二)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自然保护区核心区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倾倒、处置污染物的;
(三)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倾倒化工、制药、石化、印染、电镀、造纸、制革等工业污泥的;
(四)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的;
(五)较大、重大和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发生后,未按照要求执行停产、停排措施,继续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的;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的违法排污行为。
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六项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实施查封、扣押;已造成严重污染或者有前款第四项、第五项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实施查封、扣押。
第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查封、扣押排污者造成污染物排放的设施、设备,应当符合有关法律的规定。不得重复查封、扣押排污者已被依法查封的设施、设备。
对不易移动的或者有特殊存放要求的设施、设备,应当就地查封。查封时,可以在该设施、设备的控制装置等关键部件或者造成污染物排放所需供水、供电、供气等开关阀门张贴封条。
第六条 具备下列情形之一的排污者,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予以处罚,可以不予实施查封、扣押:
(一)城镇污水处理、垃圾处理、危险废物处置等公共设施的运营单位;
(二)生产经营业务涉及基本民生、公共利益的;
(三)实施查封、扣押可能影响生产安全的。
第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的,应当依法向社会公开查封、扣押决定,查封、扣押延期情况和解除查封、扣押决定等相关信息。
第三章 实施程序
第八条 实施查封、扣押的程序包括调查取证、审批、决定、执行、送达、解除。
第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前,应当做好调查取证工作。
查封、扣押的证据包括现场检查笔录、调查询问笔录、环境监测报告、视听资料、证人证言和其他证明材料。
第十条 需要实施查封、扣押的,应当书面报经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案情重大或者社会影响较大的,应当经环境保护主管部门案件审查委员会集体审议决定。
 
제2장 적용 범위
제4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차압•압류를 실시한다.
(1) 전염병 병원체가 들어있는 폐기물•위험폐기물, 중금속 오염물질 또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등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 투기, 처리한 경우;
(2) 음용수 수원 일급 보호구,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서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 투기, 처리한 경우;
(3)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화공, 제약, 석화, 날염, 전기도금, 제지, 제혁 등 공업오니(汚泥)를 배출, 투기한 경우;
(4)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 규모가 큰 편이거나 중대 및 특별히 중대한 환경오염 사건 발생 후 요구에 따라 생산중지, 배출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한 경우;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전항 제(4)호, 제(5)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오염을 초래한 오염배출자의 시설•설비를 차압•압류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오염배출자의 시설•설비를 중복으로 차압•압류해서는 아니된다.
이동하기에 불편하거나 특수 보관 요구가 있는 시설•설비는 현장에서 차압하며 차압 시 해당 시설•설비의 통제장치 등 핵심부품 또는 오염물질 배출에 필요로 하는 급수, 전기공급, 가스공급 등 밸브에 봉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오염배출자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하며 차압•압류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농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업체;
(2) 생산경영 업무가 기본 민생,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3) 차압•압류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차압•압류를 실시한 경우 법에 따라 차압•압류결정, 차압•압류기한 연장상황 및 차압•압류 해제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실시 절차
제8조 차압•압류 실시 절차에는 조사 및 증거수집, 승인, 결정, 집행, 송달, 해제를 포함한다.
제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차압•압류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차압•압류의 증거에는 현장검사기록, 조사신문기록,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명재료를 포함한다.
제10조 차압•압류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건이 중대하거나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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