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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창조적 금융 활성화 도모

금융위,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 통해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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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 한해 총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이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수혜가 예상되는 미래 성장산업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 미래성장동력 산업, 수출기업 등이다.

또 산업은행이 15조원을 동원해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통합 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은 작년 6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금융 3.0’ 추진을 통해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천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술기반 투자 확대하고 1천억원 이상의 신규 IP펀드도 조성한다.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이 협업해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밖에 가산보증료 폐지,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 폐지 등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의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한다. 

더불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구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장, 설비 등 영업용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뒤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며 지원예정액은 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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