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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한 연장 무방문·무서류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신용보증기한 연장 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기한연장 수요자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동 제도 활용시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하여 서류 준비나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경우 은행 방문까지 생략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도 대상자는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한연장 이용건수는 연평균 13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라 간편하게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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