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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 국가 간 통관 절차 편의 위해 '기업 인증제' 시행

(조세금융신문) 해관이 인증한 경영자(AEO) 기업은 인증기업으로 분류된다. 해관은 법률에 의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 간의 인증 기업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통관 편리를 제공한다.
 
해관은 국제 협력을 통해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정보 교류 및 감독 관리의 국제화를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 신용 인정의 기준과 절차는 해관 인증 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관 인증기업 표준>은 일반인증기업 표준과 고급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되며 해관총서가 제정 및 공표 했고, 기준을 어길 시에는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밀수를 하거나 비(非)통관기업이 관리 규정을 어기고 해관으로부터 10만위안을 초과하는 행정처벌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해관으로부터 내려진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량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해관은 고급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하며,고급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일반 인증 표준에 적용되면 일반 인증 기업으로 적용이 된다. 일반인증기업은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인증기업이 재인증을 통과 하지 못할 경우 일반신용기업으로 적용하여 1년 내 재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달리 신용불량이 된 기업은 1년간 적용이 된 수 규정 상황이 재발이 아니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신용에 따라 수출입 화물 검사 및 서류 검사 간소화, 통관 수속 우선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들은 이런 점을 명심해서 해관의 관리 규정에 맞는 기업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 규정 및 선정 방안에 대해서 기업들도 개정된 정책의 기준 절차에 맞는 관리 및 선적 절차도 바꿀 시점이다. 변화되는 법규와 규정에 맞는 기업만이 개방화 다변화 중국에서 우위를 다지게 될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해관 인증제 시행 관련 문건 원문 발췌본(중문,한글)입니다. 
中华人民共和国
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
海关总署令第225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办法》已于2014年9月4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2月1日起施行。    
                               署长 于广洲
2014年10月8日
 第三章 企业信用状况的认定标准和程序
第九条 认证企业应当符合《海关认证企业标准》。
《海关认证企业标准》分为一般认证企业标准和高级认证企业标准,由海关总署制定并对外公布。
 第十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认定为失信企业:
(一)有走私犯罪或者走私行为的;
(二)非报关企业1年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次数超过上年度报关单、进出境备案清单等相关单证总票数千分之一且被海关行政处罚金额超过10万元的违规行为2次以上的,或者被海关行政处罚金额累计超过100万元的;
报关企业1年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次数超过上年度报关单、进出境备案清单总票数万分之五的,或者被海关行政处罚金额累计超过10万元的;
 (三)拖欠应缴税款、应缴罚没款项的;
 (四)上一季度报关差错率高于同期全国平均报关差错率1倍以上的;
 (五)经过实地查看,确认企业登记的信息失实且无法与企业取得联系的;
 (六)被海关依法暂停从事报关业务的; 
 (七)涉嫌走私、违反海关监管规定拒不配合海关进行调查的; 
 (八)假借海关或者其他企业名义获取不当利益的; 
 (九)弄虚作假、伪造企业信用信息的;
 (十)其他海关认定为失信企业的情形。
      第十一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认定为一般信用企业:
    (一)首次注册登记的企业;
    (二)认证企业不再符合本办法第九条规定条件,且未发生本办法第十条所列情形的;
    (三)适用失信企业管理满1年,且未再发生本办法第十条规定情形的
第十二条 企业向海关申请成为认证企业的,海关按照《海关认证企业标准》对企业实施认证。 
海关或者申请企业可以委托具有法定资质的社会中介机构对企业进行认证;中介机构认证结果经海关认可的,可以作为认定企业信用状况的参考依据。
  第十三条 海关应当自收到企业书面认证申请之日起90日内作出认证结论。特殊情形下,海关认证时限可以延长30日。
第十四条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终止认证:
    (一)发生涉嫌走私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被海关立案侦查或者调查的;
    (二)主动撤回认证申请的;
    (三)其他应当终止认证的情形。
第十五条 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实施动态调整。 海关对高级认证企业应当每3年重新认证一次,对一般认证企业不定期重新认证。认证企业未通过重新认证适用一般信用企业管理的,1年内不得再次申请成为认证企业;高级认证企业未通过重新认证但符合一般认证企业标准的,适用一般认证企业管理。    适用失信企业管理满1年,且未再发生本办法第十条规定情形的,海关应当将其调整为一般信用企业管理。
失信企业被调整为一般信用企业满1年的,可以向海关申请成为认证企业。
第四章 管理原则和措施
第十六条 一般认证企业适用下列管理原则和措施:
    (一)较低进出口货物查验率;
    (二)简化进出口货物单证审核;
    (三)优先办理进出口货物通关手续;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管理原则和措施。
第十七条 高级认证企业除适用一般认证企业管理原则和措施外,还适用下列管理措施: 
(一)在确定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海关估价、原产地或者办结其他海关手续前先行办理验放手续;
    (二)海关为企业设立协调员;
    (三)对从事加工贸易的企业,不实行银行保证金台账制度;
    (四)AEO互认国家或者地区海关提供的通关便利措施。
第十八条 失信企业适用海关下列管理原则和措施:
    (一)较高进出口货物查验率;
    (二)进出口货物单证重点审核; 
    (三)加工贸易等环节实施重点监管;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管理原则和措施。
第十九条 高级认证企业适用的管理措施优于一般认证企业。
因企业信用状况认定结果不一致导致适用的管理措施相抵触的,海关按照就低原则实施管理。 认证企业涉嫌走私被立案侦查或者调查的,海关暂停适用相应管理措施,按照一般信用企业进行管理。
第二十条 企业名称或者海关注册编码发生变更的,海关对企业信用状况的认定结果和管理措施继续适用。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按照以下原则作出调整:
(一)企业发生存续分立,分立后的存续企业承继分立前企业的主要权利义务的,适用海关对分立前企业的信用状况认定结果和管理措施,其余的分立企业视为首次注册企业;
(二)企业发生解散分立,分立企业视为首次注册企业;
(三)企业发生吸收合并,合并企业适用海关对合并后存续企业的信用状况认定结果和管理措施;
(四)企业发生新设合并,合并企业视为首次注册企业。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一条 作为企业信用状况认定依据的走私犯罪,以刑事判决书生效时间为准进行认定。   作为企业信用状况认定依据的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以海关行政处罚决定书作出时间为准进行认定。
第二十二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处罚金额”,指因发生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被海关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或者没收货物、物品价值的金额之和。“拖欠应纳税款”,指自缴纳税款期限届满之日起超过3个月仍未缴纳进出口货物、物品应当缴纳的进出口关税、进出口环节海关代征税之和,包括经海关认定违反海关监管规定,除给予处罚外,尚需缴纳的税款。“拖欠应缴罚没款项”,指自海关行政处罚决定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超过3个月仍未缴纳海关罚款、没收的违法所得和追缴走私货物、物品等值价款。 “1年”,指连续的12个月。  “年度”,指1个公历年度。  “以上”“以下”,均包含本数。    “经认证的经营者(AEO)”,是指以任何一种方式参与货物国际流通,符合本办法规定的条件及《海关认证企业标准》并通过海关认证的企业。
 第二十三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4年12月1日起施行。2010年11月15日海关总署令第197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同时废止。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
해관총서 령 제225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이 2014년 9월 4일 해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위광저우 (于廣洲)
2014년 10월 8일
 
제3장 기업 신용상황 인정 기준과 절차
제9조 인증기업은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관 인증기업 표준>은 일반인증기업 표준과 고급인증기업 표준으로 구분되며 해관총서가 제정 및 공표한다.
제10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한다.
(1) 밀수범죄 또는 밀수행위를 행한 경우;
(2) 비(非)통관기업이 1년내에 해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통관서, 출입국신고(備案)리스트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1‰을 초과하고 규정위반으로 해관으로부터 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행정처벌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해관으로부터 내려진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기업이 1년내에 해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전년도 통관서, 출입국신고(備案)리스트 등 수출입서류 표수의 0.5‰를 초과하거나, 해관으로부터 내려진 누계 행정처벌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세금, 과태료•몰수금을 체납한 경우;
(4) 전분기 통관 착오율이 전분기 전국 평균 통관 착오율의 1배 이상인 경우;
(5)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등기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과의 연락두절이 확인된 경우;
(6) 해관으로부터 통관업무 임시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7) 밀수,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고 해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8) 해관 또는 기타 기업으로 사칭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한 경우;
(9) 기업신용정보를 조작, 위조한 경우;
(10) 해관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제11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인정한다.
(1) 처음 등록•등기한 기업;
(2) 인증기업이 더 이상 이 방법 제9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용불량기업 관리를 만 1년 적용 받았고 이 방법 제10조에 열거된 상황이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기업이 해관에 인증기업을 신청한 경우 해관은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한다.
해관 또는 신청기업은 기업 인증 업무를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관의 승인을 득한 중개기구의 인증결과는 기업 신용상황을 인정하는 참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13조 해관은 기업이 서면 인증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인증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해관은 인증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은 인증을 종료해야 한다.
(1) 밀수 또는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어 해관이 수사에 들어갔거나 조사 중에 있는 경우;
(2) 인증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우;
(3) 인증을 응당히 종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5조 해관은 기업의 신용상황 인정결과에 대해 동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해관은 고급인증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인증기업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재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일반신용기업 관리를 적용받게 된 경우 1년내에 인증기업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고급인증기업이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인증기업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인증기업 관리를 적용받는다.
신용불량기업 관리를 만 1년 적용 받고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상황이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을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용불량기업이 일반신용기업으로 조정되고 만 1년이 경과된 후 해관에 인증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6조 일반인증기업은 다음 각호의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1) 비교적 낮은 수출입화물 검사율;
(2) 수출입화물 서류검사 간소화;
(3) 수출입화물 통관수속 우선처리;
(4)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7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에 대한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 받음과 더불어 다음 각호의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1) 수출입화물의 상품유형, 해관평가가치, 원산지를 확정하거나 기타 해관수속을 처리하기에 앞서 통관검사 수속을 먼저 처리한다.
(2) 해관은 고급인증기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설치한다.
(3) 가공무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4) AEO 상호인정 국가 또는 지역의 해관으로부터 통관 편리조치를 제공받는다.
제18조 신용불량기업은 다음 각호의 해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1) 비교적 높은 수출입화물 검사율;
(2) 수출입화물 서류 중점 심사;
(3) 가공무역 등 업무단계에 대한 중점 감독•관리;
(4)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관리원칙과 관리조치.
제19조 고급인증기업은 일반인증기업이 적용 받는 관리조치보다 우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인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적용 받아야 하는 관리조치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해관은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인증기업이 밀수 혐의로 형사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해관은 해당 관리조치 적용을 임시중지하고 일반신용기업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0조 기업명칭 또는 해관 등록코드가 변경된 경우 기업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 및 관리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 받는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이 존속 분할되고 분할 후의 존속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 받으며 기타 분할기업은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이 해산 분할된 경우 분할기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 흡수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업은 합병 후 존속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해관의 인정결과와 관리조치를 적용 받는다.
(4) 기업 신설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기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기업 신용상황 인증의 근거로 되는 밀수범죄는 형사판결문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기업 신용 상황 인증의 근거로 되는 밀수행위,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는 해관이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이 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처벌금액"이라 함은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를 행하여 해관이 부과한 과태료 또는 해관이 몰수한 불법소득 또는 화물, 물품가치의 합계금액을 지칭한다.
"체납 세금"이라 함은 세금 납부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수출입화물•물품의 수출입관세, 수출입 단계에 해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의 합계금액을 지칭하며 해관 감독•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체납 과태료•몰수금"이라 함은 해관 행정처벌결정서에 규정된 납부기한이 만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해관이 부과한 과태료, 해관이 몰수한 위법소득 및 밀수화물•물품 등의 가치와 상당한 미납금을 지칭한다.
"1년"이라 함은 연속 12개월을 지칭한다.
"연도"라 함은 하나의 양력연도를 지칭한다.
"해관이 인증한 경영자(AEO)"라 함은 임의의 방식으로 화물 국제유통에 참여하는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과 <해관 인증기업 표준>에 부합하며 해관의 인증을 통과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1월15일 해관 총서령 제197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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