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은 올해부터 대도시 등 8개 성시(省市)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전격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북경과 대도시를 비롯해서 8개 성, 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부가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여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 부가에 대한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단계별로 세금 개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세는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이고, 증치세는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물론 중복 부가에 대한 주의가 있었지만 일부 중복 과세 발행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업은 이런 사례가 많이 지적 되었었다.
과거 화물은 증치세를 부가하고, 노무는 영업세를 부가하였지만 증치세 납부자가 인력을 하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영업세 부가하고, 영업세 납부자가 화물 관련 하청을 할 경우엔 증치세를 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철도 수송, 우정 서비스, 전신 업계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생활 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해 건축업, 부동산·금융산업 등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관련 서비스업 생활 관련 서비스업의 증치세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 6%,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비롯해 증치세 환급 대상 품목의 일부를 폐지하면서 중국의 세법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철강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환급제도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하여 철강재 사업에 수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도 하다.
영업세의 증치세 대상자 전환으로 세금 징수 금액이 줄 것이라는 일부의 걱정도 있지만 정부의 세무행정 개혁의지는 강경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관련 문건 원문 (중문, 한글)입니다.
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
增值税试点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73号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北京等8省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4]71号),现就北京等8个省(直辖市)(以下简称试点8省市)增值税纳税人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公告如下:?
一、试点8省市自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之日税款所属期起,其所辖全部增值税纳税人均应按照本公告的规定进行增值税纳税申报。?
二、纳税申报资料?
纳税申报资料包括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和纳税申报其他资料两类。?
(一)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
1.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一般纳税人)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包括:?
(1)《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一般纳税人)》;?
(2)《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一)》(本期销售情况明细);?
(3)《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二)》(本期进项税额明细);?
(4)《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三)》(应税服务扣除项目明细);
一般纳税人提供营业税改征增值税的应税服务,按照国家有关营业税政策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需填报《增值税纳税申报表附列资料(三)》。其他一般纳税人不填写该附列资料。
(5)《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情况表》。
2.增值税小规模纳税人(以下简称小规模纳税人)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包括:?
(1)《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
(2)《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附列资料》。?
小规模纳税人提供营业税改征增值税的应税服务,按照国家有关营业税政策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需填报《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附列资料》。其他小规模纳税人不填写该附列资料。?
3.上述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表样和《填表说明》详见附件。?
(二)纳税申报其他资料?
1.已开具的税控《机动车销售统一发票》和普通发票的存根联;?
2.符合抵扣条件且在本期申报抵扣的防伪税控《增值税专用发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机动车销售统一发票》、《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的抵扣联;
3.符合抵扣条件且在本期申报抵扣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购进农产品取得的普通发票、运输费用结算单据的复印件;
4.符合抵扣条件且在本期申报抵扣的代扣代缴增值税的税收通用缴款书及其清单,书面合同、付款证明和境外单位的对账单或者发票;?
5.已开具的农产品收购凭证的存根联或报查联;?
6.应税服务扣除项目的合法凭证及其清单;?
7.主管税务机关规定的其他资料。
(三)纳税申报表及其附列资料为必报资料。纳税申报其他资料的报备要求由试点8省市省国家税务局确定。?
三、主管税务机关应做好增值税纳税申报的宣传、辅导和培训工作。?
特此公告。
附件:
1.《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一般纳税人)》及其附列资料.xls
2.《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一般纳税人)》及其附列资料填表说明.doc?
3.《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及其附列资料.doc?
4.《增值税纳税申报表(适用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及其附列资料填表说明.doc
国家税务总局
二○一四年十二月二十七日
대도시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시범 증치세 납세신고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73호
《북경 등 8개 성시(省市)의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대체 시범 전개에 대한 통지》(재세[2014]71호)에 근거, 현재 북경 등 8개 성/직할시(이하 ‘시범 8개 성시’) 증치세 납세인의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 8개 지역의 모든 증치세 납세인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실시 일의 세금 귀속시기부터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2. 납세신고자료
납세신고자료는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납세신고 기타자료 2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1)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증치세 일반납세인(이하 일반납세 인으로 약칭함)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 인에게 적용)》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1)》(당기(本期) 판매상황 명세)
③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2)》(당기(本期) 매입세액 명세)
④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3)》(과세대상서비스 공제항목명세)
일반납세 인이 증치세 대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영업세 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한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3)》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일반납세 인은 해당 첨부자료를 기입하지 않는다.
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상황표》.
(2)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하 ‘소규모납세인’)의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 인에게 적용)》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 인에게 적용) 첨부자료》.
소규모납세 인이 증치세 대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영업세 정책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한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소규모납세 인에게 적용)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소규모납세 인은 해당 첨부자료를 기입하지 않는다.
(3) 상술한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 표격식 및 《표 기입 설명》은 첨부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납세신고 기타 자료
① 기 발급한 세금통제 《자동차판매 통일 세금계산서》및 보통세금계산서의 보존 페이지
③ 공제조건에 부합되는 당기 공제신고의 위조방지세금통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자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 《도로, 내륙하천 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공제페이지
④ 조건에 부합되는 당기에 공제 신고한 세관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농산품을 구입하고 취득한 보통세금계산서, 운송비용 결산증빙의 사본
⑤ 공제조건에 부합되고 당기에 공제 신고한 증치세 원천징수의 세수통용 납부서 및 그 명세서, 서면계약, 지급증명 및 경외 단위의 기록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⑤이미 발급한 농산품 인수증빙의 보존페이지 또는 보사(报查)페이지
⑥과세대상서비스 공제항목의 합법적 증빙 및 그 명세서
⑦주관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3)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는 필수 신고자료이다. 납세신고 기타 자료에 대한 자료등록 요구는 시범 8개 성시의 성급 국가 세무국이 확정한다.
3. 주관세무기관은 증치세 납세신고의 선전, 지도 및 훈련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①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생략)
② 《증치세 납세신고서(증치세 일반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의 작성설명(생략)
③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생략)
④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및 그 첨부자료의 작성설명(생략)
국가세무총국
201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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