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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 2위 중국, 국제화 대비 출판물 저작권 보호 나선다

(조세금융신문)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출판물과 응용 미디어에 부분에 대한 출판물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도서 출판물에 대해서 표준 사용료 지급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자와 출판사간의 1차 계약과, 저작권자와 응용 미디어 사업간의 판권등의 2차, 3차적 계약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를 하면서 가격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준인만큼 규정에 따라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다.  

정부의 지급 방안에 따르면 △인세율 기준과 계산방식은 원 작품: 3%-10%, 2차적 창작품: 1%-7%으로 하며, △인세는 사용자가 '도서 판매가격 × 실제 판매량 또는 인쇄량 ×인세율'의 방식으로 저작권 자에게 지급하고, △기본 원고료 기준 및 계산방식은 원 작품은 천자 당 80-300위안, △2차적 창작품은 개편: 천자 당 20-100위안, 편집: 천자 당 10-20위안, 번역: 천자 당 50-200위안으로 계산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성장을 이루고 모든 분야에서 국제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중국의 경제 개방화의 가속도가 가속화된 요즘 중국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국제화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 마켓 1위 중국으로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저작권이 또한 미래 중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 했을 것이다. 

저작권 사용료는 지적 재산권인 출판, 미디어, 음원, 미술, 사진등 창작물에 대한 범위가 광대하며, 농업, 화훼등 바이오 관련한 품종에 대한 저작권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현재 한국, 중국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지적 재산권 사용료는 한해 국내에서 벌어 들이는 지적재산권의 과반수를 넘는게 통상이다.

이런 점을 인지한 중국이 자국의 저작권의 기초가 되는 출판에 대한 시장 거래의 중재권한을 내세운 것은 당연히 예상 했어야 할 사실이다. 올 해 출판물과 응용 미디어사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 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에 진출된 출판문 계약의 개정이 있거나 계약 성사를 앞둔 우리나라의 저자와 출판사들은 그들의 지급 방안부터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면 한국과 다른 계약의 기준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지급 방안 원문 (중문, 한글)입니다. 
 
使用文字作品支付报酬办法
国家版权局、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11号
 
《使用文字作品支付报酬办法》已经2014年8月21日国家版权局局务会议通过,并经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同意,现予公布,自2014年11月1日起施行。
国家版权局 局长 蔡赴朝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主任 徐绍史 
2014年9月23日
 
第一条 为保护文字作品著作权人的著作权,规范使用文字作品的行为,促进文字作品的创作与传播,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及相关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使用文字作品支付报酬由当事人约定;当事人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的,适用本办法。
第三条 以纸介质出版方式使用文字作品支付报酬可以选择版税、基本稿酬加印数稿酬或者一次性付酬等方式。版税,是指使用者以图书定价×实际销售数或者印数×版税率的方式向著作权人支付的报酬。基本稿酬,是指使用者按作品的字数,以千字为单位向著作权人支付的报酬。印数稿酬,是指使用者根据图书的印数,以千册为单位按基本稿酬的一定比例向著作权人支付的报酬。一次性付酬,是指使用者根据作品的质量、篇幅、作者的知名度、影响力以及使用方式、使用范围和授权期限等因素,一次性向著作权人支付的报酬。
第四条 版税率标准和计算方法:
(一)原创作品:3%—10%
(二)演绎作品:1%—7%
采用版税方式支付报酬的,著作权人可以与使用者在合同中约定,在交付作品时或者签订合同时由使用者向著作权人预付首次实际印数或者最低保底发行数的版税。首次出版发行数不足千册的,按千册支付版税,但在下次结算版税时对已经支付版税部分不再重复支付。
第五条 基本稿酬标准和计算方法:
(一)原创作品:每千字80-300元,注释部分参照该标准执行。
(二)演绎作品:
1.改编:每千字20-100元 
2.汇编:每千字10-20元 
3.翻译:每千字50-200元 
支付基本稿酬以千字为单位,不足千字部分按千字计算。
支付报酬的字数按实有正文计算,即以排印的版面每行字数乘以全部实有的行数计算。占行题目或者末尾排不足一行的,按一行计算。诗词每十行按一千字计算,作品不足十行的按十行计算。辞书类作品按双栏排版的版面折合的字数计算。
第六条 印数稿酬标准和计算方法:
每印一千册,按基本稿酬的1%支付。不足一千册的,按一千册计算。
作品重印时只支付印数稿酬,不再支付基本稿酬。采用基本稿酬加印数稿酬的付酬方式的,著作权人可以与使用者在合同中约定,在交付作品时由使用者支付基本稿酬的30%-50%。除非合同另有约定,作品一经使用,使用者应当在6个月内付清全部报酬。作品重印的,应在重印后6个月内付清印数稿酬。
第七条 一次性付酬的,可以参照本办法第五条规定的基本稿酬标准及其计算方法。
第八条 使用演绎作品,除合同另有约定或者原作品已进入公有领域外,使用者还应当取得原作品著作权人的许可并支付报酬。
第九条 使用者未与著作权人签订书面合同,或者签订了书面合同但未约定付酬方式和标准,与著作权人发生争议的,应当按本办法第四条、第五条规定的付酬标准的上限分别计算报酬,以较高者向著作权人支付,并不得以出版物抵作报酬。
第十条 著作权人许可使用者通过转授权方式在境外出版作品,但对支付报酬没有约定或约定不明的,使用者应当将所得报酬扣除合理成本后的70%支付给著作权人。
第十一条 报刊刊载作品只适用一次性付酬方式。
第十二条 报刊刊载未发表的作品,除合同另有约定外,应当自刊载后1个月内按每千字不低于100元的标准向著作权人支付报酬。
报刊刊载未发表的作品,不足五百字的按千字作半计算;超过五百字不足千字的按千字计算。
第十三条 报刊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相关规定转载、摘编其他报刊已发表的作品,应当自报刊出版之日起2个月内,按每千字100元的付酬标准向著作权人支付报酬,不足五百字的按千字作半计算,超过五百字不足千字的按千字计算。报刊出版者未按前款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应当将报酬连同邮资以及转载、摘编作品的有关情况送交中国文字著作权协会代为收转。中国文字著作权协会收到相关报酬后,应当按相关规定及时向著作权人转付,并编制报酬收转记录。报刊出版者按前款规定将相关报酬转交给中国文字著作权协会后,对著作权人不再承担支付报酬的义务。
第十四条 以纸介质出版方式之外的其他方式使用文字作品,除合同另有约定外,使用者应当参照本办法规定的付酬标准和付酬方式付酬。
在数字或者网络环境下使用文字作品,除合同另有约定外,使用者可以参照本办法规定的付酬标准和付酬方式付酬。
第十五条 教科书法定许可使用文字作品适用《教科书法定许可使用作品支付报酬办法》。
第十六条 本办法由国家版权局会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第十七条 本办法自2014年11月1日起施行。国家版权局1999年4月5日发布的《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同时废止。
 
<도서출판 사용료 지급 방법>이 2014년 8월 21일 국가판권국 국무회에서 통과되었고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사의 동의를 득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주임 쉬사오스(徐紹史)
2014년 9월 23일

제1조 도서출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도서출판에 대한 사용을 규율하며 도서출판의 창작과 전파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출판 사용료의 지급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 받는다.
제3조 종이출판 방식으로 사용하는 도서출판의 사용료는 인세, 기본 원고료에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 가산하여 지급 또는 일시불 사용료 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인세라 함은 사용자가 '도서 판매가격 × 실제 판매량 또는 인쇄량 ×인세율'의 방식으로 저작권 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기본 원고료라 함은 사용자가 작품의 문자수에 따라 천자를 단위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라 함은 사용자가 도서의 인쇄 부수에 따라 천권을 단위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원고료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일시불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작품의 품질과 편폭, 작가의 지명도와 영향력, 사용방식, 사용범위 및 수권기한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제4조 인세율 기준과 계산방식:
(1) 원 작품: 3%-10% (2) 2차적 창작품: 1%-7%
인세의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서 작품 인도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실제 초판인쇄 부수 또는 최소 발행 부수의 인세를 저작권 자에게 선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초판 출판 발행수가 천권 미만인 경우 천권으로 간주하여 인세를 지급하되 하회에 인세 결산 시 인세 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본 원고료 기준 및 계산방식:
(1) 원 작품: 천자 당 80-300위안, 주석 부분도 동 기준을 참조하여 시행.
(2) 2차적 창작품: 
1. 개편: 천자 당 20-100위안 2. 편집: 천자 당 10-20위안 3. 번역: 천자 당 50-200위안
기본 원고료는 천자 단위로 지급하되 천자 미만인 부분은 천자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자수는 본문의 실제 문자수에 따라 계산한다. 즉 인쇄 판면의 매 줄의 문자수와 실제 행수를 곱하여 산정한 문자수에 따라 계산한다. 시(詩)와 사(詞)는 10줄마다 천자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작품이 10줄 미만인 경우 10줄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사서(辭書)류 작품은 복열로 조판된 판면의 문자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6조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 기준과 계산방식:
인쇄 부수 천권 당 기본 원고료의 1% 기준으로 지급한다. 천권 미만인 경우 천권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재인쇄의 경우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만 지급하고 기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본 원고료에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를 가산한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작품 인도 시 사용자가 기본 원고료의 30%-50%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작품 사용 후 6개월 내에 사용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작품을 재인쇄 하는 경우 재인쇄 후 6개월 내에 사용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일시불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기본 원고료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제8조 2차적 창작품의 경우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원 작품이 공유 저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원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원 작품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와 저작권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료 지급방식 및 기준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방법 제4조, 제5조에 규정한 사용료 기준의 상한선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출판물로 사용료를 충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사용자의 재수권 방식을 통한 작품 해외 출판을 허가하되 사용료의 지급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보수에서 합리적인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은 일시불 사용료 방식만 적용 받는다.
제12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품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 후 1개월 내에 천자 당 100위안 이상의 기준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의 문자수가 500자 미만인 경우 천자의 절반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며 문자수가 500자 이상 천자 미만인 경우 천자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 정기 간행물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정기간행물에 기 발표된 작품을 전재, 발췌 편집한 경우 정기간행물 출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천자 당 100위안의 기준으로 저작권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문자수가 500자 미만인 경우 천자의 절반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며 문자수가 500자 이상 천자 미만인 경우 천자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정기간행물의 출판업체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 우편료 및 전재•발체 편집 관련 상황을 중국문자저 작권협회에 교부하여 중국문자저작권협회가 사용료를 대신 수취 및 저작권자에게 전달토록 해야 한다. 중국 문자저작권협회는 관련 사용료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고 사용료 대신 수취 및 전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중국문자저작권협회에 교부한 후 더이상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출판 방식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도서출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방법에 규정한 사용료 기준 및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또는 인터넷 환경속에서 도서출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방법에 규장한 사용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참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법정 허가에 따른 교과서의 도서출판 사용은 <법정 허가에 따른 교과서의 도서출판 사용료 지급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16조 이 방법은 국가판권국 및 국가발전과개혁 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이 1999년 4월 5일 발포한 <출판 도서출판 보수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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