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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한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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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환수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고"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19일 국세청은 세종시 신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올해 세수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실납세 과정에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세청은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존처럼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해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납세자가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간편신고의 확대를 통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 납세해명 절차의 전 과정을 전산화 ▲ 홈택스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 지금의 현장소통의 날을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공식 소통 채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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