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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제 시행 대상 제외 기준‘이중잣대’

규제 단기간 양적 감축 추진 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을 골자로 한 ‘규제비용 총량제’시행 대상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국무조정실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농진청, 병무청 등 7개 기관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제외 사유로 등록규제 건수가 20개 미만인 부처를 대상으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건수가 아니라 규제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은 ‘이중잣대’”라며 “정책 시행도 전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15개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도입된 규제이다.


국내적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국제협약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된 규제이며,  각 부처별로도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 발생 시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예외로 할 것인지 조차 지침이 없다”고 비판했다.‘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란 ‘포장’만 있을 뿐 ‘실행계획’은 매우 부실한 상태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모든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착한규제, 나쁜규제 모두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들어진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규제 신설이나 폐지 또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기관 간 세밀한 조율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절대적 양의 규제 폐지, 단기간에 양적 감축을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규제 총량을 얼마로 정할지도 불확실하며, 규제 유형에 따라 비용 산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다반사고, 규제 기관별로 자의적 산출 위험도 크다”며 “규제를 비용으로 개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한 만큼, 규제의 옥석을 가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벤치마킹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보다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과 규제의 필요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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