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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원인

납세자연맹, "'평균의 함정’에 빠져 엉터리 추계”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를 반영하 듯 한 납세자단체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장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연말정산인원(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3억 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16명의 기준만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즉,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000~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 159만 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159만 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른데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 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세되고,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증세추계가 현실과 떨어져 신뢰도가 20%도 안 되는데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원인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19일 장관 발표를 보니 기재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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