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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자녀수·노후 등 감안해 개편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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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화했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납세자가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게 돼 전체적으로 4600억원 경감되는 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 약 100만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날 것이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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