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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특별 세무조사…국세청, 구체적 사전통지 예외사유 만든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익 개선사항 권고
2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65건 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이밖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현재 세무조사는 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는 임의로 사전통지를 생략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측은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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